박인영 부산시의원, 2차례 화재 발생한 포장마차 밀집촌 현황파악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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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부산시의원, 2차례 화재 발생한 포장마차 밀집촌 현황파악 대책 시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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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지난 11일 제30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산역 풍물거리와 태종대 조개구이 포장마차 밀집촌에서 2차례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무허가라는 사유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고 17일(수) 밝혔다.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따라 도로계획과, 관광사업과, 건축과 등에서 각각 관리할 뿐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이고, 사용부지 허가여부도 “노점잠정허용”, “공공용재산 무상임대”, “무허가” 등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포장마차 밀집촌은 조리용 LPG가스, 석화탄 등 다수 화재위험요소를 사용하고, 목재·천막 등 연소되기 쉬운 소재와 포장마차 간 협소한 이격 거리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데 반해 대부분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소방시설이 열악하여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이용객들이 음주상태라 대피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한 현황파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소화전 위치와 소방차 진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1점포 1소화기 갖기, 공용소화기함 등 설치·교육을 통해 상인들이 초기진화·대피유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무허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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