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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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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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정황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21.9.3.자로 고발조치 하였다.
<폐업업체 및 고발개요>
 ▸폐업현황 : 총 68개 업체 중 14개 폐업 (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
   - 보조금 지급액 : 총 11,844백만원    * 협동조합 폐업업체 7,698백만원(65%)
 ▸고발현황
   - 고발일자 : ’21.9.3.(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피고발인 : ◯◯협동조합 대표 ◯◯◯ 외 13명
   - 주요혐의 :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현황
   - 정기점검, A/S 등 사후관리 불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폐업업체 연락두절, 민원 응대 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 유지보수 용역발주, 민원처리 등 행․재정적 낭비요소 발생(매년 약 7천만 원 )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21.10.15자로 고발조치 하였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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