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제재 감경, 임영록 구명로비와 모피아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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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제재 감경, 임영록 구명로비와 모피아 감싸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8.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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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식 의원.
김기식 의원 논평

22일(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징계로 감경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결정을  두 달이나 지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의 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린 경징계 결정은 그동안 무성했던 구명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모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감원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각각 2건의 제재사안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도 이를 모두 경징계로 감경하거나 징계 유보를 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로 어처구니없는 봐주기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금감원이 이번 제재 결정과정에서 임원제재의 가중 처벌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점은 이번 경징계 감경 결정이 얼마나 봐주기로 일관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각각 2건의 사안이 개인별 일괄제재 동일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는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임원 각각 2건 모두 ‘문책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경우 ‘업무집행정지’에 해당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었고, 설령 각각의 사안을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보더라도 이를 가중하여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의견을 핑계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건 2건을 분리하여 중징계 가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가중 사유가 있음에도 가중제재를 하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임영록 회장, 그리고 제재심의위원장인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모두 행시출신으로 재경부에 함께 근무한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특히 제재심의위원장인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강원도 출신 재경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모임인 ‘강우회’를 통해 강우회 회장인 임영록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특히 오늘 제재심의위 결정 이전에“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이미 사석에서 경징계 의사를 밝혔다”는 제보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모두에게 경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구성을 보면, 총 6명 중 2명이 이건호 행장이 몸담았던 금융연구원 출신이며 또 다른 1명은 임영록 KB회장이 몸담았던 재경부 서기관 출신이다. 나머지 3명도 각각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객관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오늘의 경징계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유보된 임영록 회장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제재 역시 경징계로 결론날 것이 예상된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마당에, 법률상 고객정보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임영록 회장(당시 지주 사장)이 사실상 면책을 받게 되는 셈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사상 최대의 금융권 징계라고 소리만 요란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된 꼴이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제재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반려하고 재심의토록 해야 한다. 만일 이번 결정이 최종 승인된다면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KB제재에 대한 구명 로비의 전말과 봐주기 징계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고, 그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및 관련 인물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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