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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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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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일이 기재 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등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 토지·금융거래·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등 조회 결과를 문자 및 우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시간이 흐를수록 잃어버린 조상의 땅 등 재산을 찾기가 힘들어지므로 신속하게 재산권을 되찾아야한다.”며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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