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성매매 광고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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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성매매 광고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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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A씨(30대,남)등 3명,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30대,남) 등 27명, 모두 30명을 검거하고, 그중 A〇〇등 7명을 구속하였다고 25일(월)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 3월 ~ ’21. 9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 원을 광고비로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직폭력배(1명), 프로그램 개발자로 구성된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하였고,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 4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제공:부산경찰) 사이트 메인화면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여 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직폭력배(2명), 법원 공무원(30대,남) 등이 포함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하여 치밀하게 운영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20. 5월 ~ 11월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였으며,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추적‧발견하여 기소 전 몰수하여 보전하였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 C〇〇(20대,여) 등 54명, 성매수 남성 D〇〇(20대,남)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에서는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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