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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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필요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0.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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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필요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필요

[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본 시설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말한다.

흡수식 냉-온수기 중 허가(신고)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 이상일 경우이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 허가(신고) 해야 하며 흡수식 냉-온수기 용량의 1RT는 3024㎉ 로 계산한다.

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등으로 신고(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시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일러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중 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며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 기한 내 허가를 취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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