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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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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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ᐧ감독을 철저히 하고, 활동정지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근거와 세부적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일관된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용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27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사례를 포함하여 27건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 금액이나 사건의 경중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상급기관으로서 기준 마련도 세부지침설정도 해주지 않으니 수정수급을 잡아내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대하여 여가부가 진정성있게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 27건 중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가 공모하여 이용시간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돌보미가 연루된 24건에 대한 제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사안의 경중 등과 무관하게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를 각각 다르게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일관성 없는 조치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재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이미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27건에 대해 금액,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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