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글로벌뉴스통신]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구분 |
품질 불만 관련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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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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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3개월 이내 |
구입 3개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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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하자 |
하자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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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303건(65.9%) |
157건(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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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344건(77.3%) |
101건(22.7%) |
계 |
460건(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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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5건(100.0%) |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