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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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폭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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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고엽제수당 대상자도 포함키로
내년 1월부터 월8만·사망위로금 20만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강서구는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65세 이상의 강서구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지금까지 지급이 제외됐던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15일(금)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지난 9월 말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금까지 지급이 제외돼 왔던 보훈청 보훈급여금과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자까지 월 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돼 왔다.

하지만 강서구는 이들 수당은 참전으로 입은 상해·장애평가에 대한 국가보상금으로 구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 개정에 착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0일 강서구의회의 원안 가결로 9월 27일에 공포했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1억 7,180만 원이 늘어난 4억 9,864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강서구 내 참전명예수당 수혜 대상자는 295명에서 510명으로 모두 215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고엽제 피해자 김모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것에 대해 강서구와 강서구의회에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자이며 지병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구민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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