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불법 광고물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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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불법 광고물 발생 차단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4.08.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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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시장 : 유정복)는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사거리, 백화점주변 등 상업지역 대로변에 분양광고, 헬스 전단지 벽보 등 무차별적으로 게첩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지난 3월부터 63개 주요노선에 61명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그 결과 불법 광고물 총 4,830천건(유동광고물 4,827천건, 고정광고물 2,117건)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은 총 611건에 총611,008천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또한, 시 자체 특별순찰반을 편성해 3월부터 주 1회 운영한 결과 총 7,197건을 적발해 397건에 대해서는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인천AG D-day 30일을 앞두고 인천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료시까지 상습지역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중에 있다.

특별관리계획에서는 상습적으로 게첩되고 있는 주요사거리, 지하철 출입구 주변, 광장, 고속도로 IC진출로, 상업지역 등을 조사해 총 92개소를 상습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불법 광고물 게첩 취약시간대인 주말 단속을 위해 매월 112명에서 12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 자체 특별순찰반 4개반을 가동해 대회 개최전까지는 매주 1회 해당 구청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순찰하고, 대회기간 동안에는 특별순찰반을 특별정비반으로 전환해 매일 정비활동을 펼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인천AG 및 APG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손님맞이를 위해 주말에 집중 게첩되는 상습지역을 특별관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원천 봉쇄해 깨끗한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인상에 남는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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