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 임금 5년간 동결.. 처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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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 임금 5년간 동결.. 처우개선 시급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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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원실 제공) 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3일(수),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중이다.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거나 매년 2~5월경 산불조심기간 초과근무를 자주하는데,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보상휴가 미사용률이 6.4%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또, 산림청은 2020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시 취약계층 참여율이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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