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피해 대변하던 서정숙 의원, 참고인 절규에 정부의 대책 미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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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피해 대변하던 서정숙 의원, 참고인 절규에 정부의 대책 미흡 비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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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서정숙 의원질의.
(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서정숙 의원질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의 10웧7일(목) 대회의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당사자인 김근하씨와 피해자 딸인 이현희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고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근하 피해자 본인(29세)은 정선군 공무원(코로나19 대응업무 담당)AZ 접종 후 재생불량성 빈혈 발생하여 질병관리청(4-2) 판정을 받았다.

이현희씨는 어머니(75세)가 백신 접종후, 길렝-바레 증후군 발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중, 질병관리청(4-2) 판정을 받았다.

서정숙 의원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피맺힌 절규에 함께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서정숙 의원은 질의 모두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1월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공언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접종에 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믿고 따랐던 결과가 10월 6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 354명, 현재까지 672명 사망자 발생이라는 현실을 짚었다.

(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서정숙 의원질의.
(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서정숙 의원질의.

서 의원은 사망자 한사람 한사람은 1만명중의 1명이든, 10명중의 1명이든,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는 100%의 피해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선군 보건소 운전직원인 김근하씨(29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 20일만에 중증환자가 되었고, 지난 7월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골수 이식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병원비와 비급여 항암제 비용까지 한달에 약값만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해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가는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김근하 참고인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던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극심한 분노를 표했다.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던 질병청은 4-1, 4-2 조건을 내걸고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의 결과 또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서면 통보만 하고, 일체의 설명도 없었음을 밝혔다.

답답해서 백신 인과관계 문의를 백방으로 하였으나, 질병청은 물론 민원 담당부서인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일체 전화도 받지 않았고, 국민신문고 문의에도 일체 답변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는 질병관리청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하였다.

덧붙여,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으나, 가족이 없는 백신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모든 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규정도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현희씨는 75세 어머님이 당뇨와 혈압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활동에 앞장서는 분이었으나, 대통령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먼저 접종하라고 하고 백신 안전성과 이상반응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국민발표만 믿고 안심하고 접종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이자 2차 접종 10일 만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셨고 사경을 헤매시다 호흡 마비, 신경 마비에다 물 한모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다며 오열하였다.

그러나, 10만 명의 1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을 기저질환 탓으로 몰아버리는 질병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로, 3개월간 1억 원이 넘는 병원비는 1300만원으로 낮추어졌지만, 장애 2급으로 혈액 투석하는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하루도 쉴 수 없이 병원비를 담당하는 등 가족이 전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앞으로 가족이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어머님은 영구적인 사지마비를 겪고, 자가호흡도 희박하다는 판정을 받은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기를...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질병청의 잘못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눈물로써 호소하였다.

이 분들의 가슴 메어지는 애절한 피해 사연에 서정숙 의원은 함께 공감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눈물로써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약속 이행과 대책을 취해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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