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고.철도대학 출신 간부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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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철도고.철도대학 출신 간부 절반 차지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8.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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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내 부장 이상 간부 224명 중에 108명(48.2%)이 철도고와 철도대학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퇴직자 중 철도관련업체에 177명이 근무(종합건설사 32명, 용역업체 74명, 기타 71명)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과 잦은 접촉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 선후배 유착실태와 대응방안>자료에 따르면, “철도비리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와 국회지적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 고위직 등이 업체의 학연 관계자와 출신학교 선후배 관계를 통해 철도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142회, 2013년 7월)에 따르면 “철도 관련 학교 선후배의 유착실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해결방안 중 하나인 직위공모제도 외부적인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공단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유관업체 재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부장 이상 간부 직원은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철피아 근절을 위해 지난 13년 7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간부직 직원 퇴직시 직무관련업체 취업자제 권고, △ 최업허용 시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금지 등을 시행했지만 해당 내용이 ‘권고’에 불과하고, 위반시에도 ‘공단출입 금지 및 해당기업에 통보’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대책자료에 따르면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임원들에게만 적용되다보니, 공단 퇴직자 중 177명이 철도관련 업체에 근무하면서 이권에 개입 및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철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및 용역입찰 등 계약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표준화하고, 제도적 감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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