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보증수수료 30% 감면 등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 원(▴울산시 55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3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총 3,292개사에 954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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