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폭언 강력대응
상태바
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폭언 강력대응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09.28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특별사법 경찰 구성,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사례로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54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격리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자택으로 귀가 하겠다.”며,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