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금년 대비 5.1% 인상
상태바
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금년 대비 5.1% 인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9.2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가 28일(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0,93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00원 대비 530원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경제난 조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이 핵심을 이룬다.

노사민정협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구성?운영을 의결,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