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은 169억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급격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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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은 169억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급격히 하락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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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하락하여 환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리 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 1,200만원(5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억 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 3,000만원에서 ▲2018년 38억 4,000만원 ▲2019년 36억원 ▲2020년 66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하였으나,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2018년 62.2% ▲2019년 52.3% ▲2020년 60.8%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미환수금과 결손처리된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최근 4년간 미환수 금액은 총 63억 6,700만원에 달하며, 2017년 6억 200만원에서 ▲2018년 14억 5,000만원 ▲2019년 17억 2,000만원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년 새 4배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결국 징수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된 금액은 2017년 6억 500만원에서 ▲2018년 4억 1,600만원 ▲2019년 6억 1,900만원 ▲2020년 7억 4,800만원으로 총 23억 8,000만원이 결손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금 환수금 발생 사유별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82억 1,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48.5%를 차지하였고,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76억 1,000만원(전체의 4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7억 3,000만원(전체의 4%), 정지기관 신고지연 3억 4,000만원(전체의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 1,839억원에 달해 그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미환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결손 처분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관리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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