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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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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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조례와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도록 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5일(수)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사무 조례와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부산시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시의 책무를 준수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모든 민간위탁 노동자가 조례에서 정한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부산시의 민간위탁사무가 184개가 되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2,460명인데, 이들 노동자 중 정규직은 59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40.2%)과 기간제(35.6%)이며, 이들 노동자 전부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즉,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부산시 민간위탁 노동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기본 시급에서 평균 14.5%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액 시비를 받는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기간제는 23.4%, 용역 및 기타 노동자들은 29.8% 격차를 보였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 의원은 여성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미달한 사례가 있었고, 그 외 근속이 짧고 직위가 낮고 임금재원이 자부담이며 위탁유형이 시설인 경우 생활임금 미달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2022년부터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의 적용이 확대되는데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내에서조차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3가지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첫째, 부산시가 처음 민간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마다 조정되는 생활임금액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에서부터 비율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축적 협약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부산시 생활임금제도를 안내하고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고용승계의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부산시가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셋째, 생활임금과 총액임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민간위탁시비 100% 지원기관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수탁기관 선정부터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리보호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노동교육과 노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생활임금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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