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지자체 건물 32.7%, 소방서 43.8% 내진성능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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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지자체 건물 32.7%, 소방서 43.8% 내진성능 미확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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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충북도청 본청건물 내진성능 미확보
울산시, 제주도, 세종시는 광역‧기초 모두 내진성능 모두 확보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소방서 건물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건물 총 245개 중 80개(3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건물 중 인천광역시청과 충북도청 본청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28개 시군구 중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 청사는 총 78개로 서울의 강남구, 종로구, 중구, 부산의 부산중구, 동래구, 인천의 중구, 미추홀구, 경기도 과천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제주도, 세종시 등은 광역시 본청 건물 및 기초단체 건물 통틀어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소방관서의 경우 전체 1,550개 건물 중 679개(43.8%)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해야 할 행정관청과 소방관서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흡한 것은 문제”라며 “그 어느 때보다 재난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는 소방관서 등 안전관련 시설이나 노후화된 시설부터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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