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 시효완성으로 국가에 귀속, 국민에게 반환하는 대책 필요
상태바
휴면공탁금 시효완성으로 국가에 귀속, 국민에게 반환하는 대책 필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휴면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소병철 국회의원.

8일(수) 열린 법사위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국고 귀속액은 2016년 약 88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0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하여 19.6% 증가한 것이며, 2021년 국고귀속원금의 이자만 해도 141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현재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사업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급·회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나. 국민들에게는 백만원도 큰 돈인데 천억 단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 그렇습니다”라며 인정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환급 계좌나 우편 통보 말고 환급용 계좌를 3개 이상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며 대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고,

김 차장은 “휴면공탁금을 금융연합회에서 알 수 있게 해놓았는데도 그렇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법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주시라”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