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회의원, 행동하는여성연대'2021 양성평등임금의 날'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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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회의원, 행동하는여성연대'2021 양성평등임금의 날'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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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행동하는여성연대'2021 양성평등임금의 날'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서정숙 의원실)행동하는여성연대'2021 양성평등임금의 날'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2021. 9. 6(월) “행동하는 여성연대”와 공동으로 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2013-2020 ‘동일임금의 날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정숙 국회의원,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고문), 신용현 제20대 국회의원(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경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석하였고,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1.5%로서 1995년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서의 남녀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명옥 상임고문(제17대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남녀)동일임금의 날’제정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123명의 의원 동의로 발의하셨으나 제정되지는 못한 이후, 결국 “20대 국회에서 신용현 의원의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제정 되었음”을 언급하며, 양성평등임금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구체적 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공동대표(제20대 국회의원)는 “양성평등 임금의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임금의 차별이 없도록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안의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며,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김은경 공동대표(세종리더십 개발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 평균 12.8%에 비해 너무 큰 차이임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기까지, 현장에서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 YWCA연합회 등의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의 연합으로 시민운동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성별임금 통계에 따르면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이다.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남녀임금격차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음에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서정숙 국회의원에게 이 날이 기념일의 지정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동일한 직종내의 임금 격차나, 직종 분리 등의 임금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남녀임금의 차별을 야기하는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덧붙여, 내년 9월 첫째주 목요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합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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