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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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8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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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공인 회계사.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공인 회계사.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리스(lease)의 회계와 세무.

어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체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의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다.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리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림과 같이 구매 할 경우 구매자금이 필요하지만 리스할 경우에는 구매자금은 절감되나 리스료는 지출된다. 상기 의문의 답은 리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이다. 리스 이용시 NPV(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크다면 리스이용을 선택하여야 한다.

리스 이용은 차입을 통한 직접구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수단의 한 형태이다. 리스이용시 지급하게 되는 리스료는 매기 일정액을 지불하는 고정비용으로서 그 현가만큼 부채를 부담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진출처: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사진출처: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리스는 차입금조달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리스 이용의 평가(측정)는 전액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로 부외금융수단이다. 리스 이용의 실질은 리스기간 동안은 부채를 부담하며 배타적 독점적 사용통제권을 갖는 것임에도 전세계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대부분은 그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9년 1116호 시행을 통하여 제공자는 리스자산(기초자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 1116호 부록A)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따라 리스기간(매수선택권이 없을 경우) 동안 배타적인 사용통제권과 지시권등을 갖게 되는 경우(아래 그림의 순서도로 판단) 다른 비금융자산(예:유형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현행 실무적으로는 리스시장에서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한다.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대해 내재이자율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그 이자율의 산정은 쉽지 않는 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1116호 문단26). 이 증분차입이자율은 여러 접근 방식이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은 쉽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리스가 자본조달의 형태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시 예상되는 이자율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그 대용치로 반영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1116호 문단32, 소유권이전 혹은 원가매수선택권외 경우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기간 동안 상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와 매기 고정적인 리스료에 대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와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액으로 분류해야 한다(1116호 IN10, IN11). 2019년 이전에는 이용자에 대해 운용리스료 전액 원금과 이자구분없이 전액 판관비처리를 하여왔었으나, 2019년부터 1116호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새것일 때 $5000, 자체로서 효익 +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효익 +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 혹은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음 조건)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이용자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리스유형 구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을 적용해야한다.

세법은 단일모형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조의거 리스유형 구분하여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세법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정하지 않고 리스료만큼만 손금되도록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거 금융리스(90%,75%,이전,10%,특정목적)에 해당될 경우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정한다. 기존 대다수의 (운용)리스료의 경우 전액 판관비처리되어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된 반면, 2019년 이후는 리스료 중 이자는 당기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1007호 문단 33),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1116호 문단50). 리스이용시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비용, CF(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 재무활동), EBITDA등 재무지표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손익에 민감한 업체의 경우는 계약별 리스의 적극적인 민감도 분석 확인을 요한다.

 

 

(자료출처: 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자료출처: 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이용자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에 대해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받게 될 경우, 그림의 순서도에 따라 그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1116호 B31). 리스는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지만 서비스 계약에서는 공급자가 그 통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와 일반서비스 계약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리스식별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리스요소에서 비리스요소(서비스)를 분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1116호 문단15, BC135(2)). 만약 리스이용자가 이러한 면제규정을 적용 하기로 선택한다면 각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는 단일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용역요소가 유의적인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그 계약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가 유의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비리스요소가 상대적을 적을 경우에만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1116호 BC135).

 

다시 말해 서비스요소를 분리하거나 전체 계약을 단일의 리 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계약에서 리스요소(개별가격)와 비리스요소 (개별가격 합) 비례배분하게 될 경우 1115호 수익계약에서 판매자가 대가를 배분할 때적용한 방법과 동일하다(문단12~16,B32~B33). 타인의 자산을 사용을 한다고하여 무작정 리스로 처리를 한다거나,무작정 리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림과 같이 계약을 꼼꼼이 검토하여 리스포함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리스계약으로 그림과 같이 0 최초시점, 사용기간 10년, 증분차입이자율 6%, 매년 ⓛ리스료 100일 경우 ⓑ리스부채는 736, ⓐ사용권자산은 736으로 측정된다. 이후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되어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증가하고, 리스부채는 매년 ⓛ리스료(ⓟ원금+ⓘ이자)지급으로 감소한다.

매년 ⓛ리스료는 동일한 100이지만 ⓟ원금상환으로 부채감소에 맞춰 ⓘ이자는 감소한다. 이후 그림과 같이 리스실행 이후 5년차 말에 감가상각 후 사용권자산 금액은 368이나 잔여 사용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서 221이 된다. 리스부채(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1116호 문단26)는 기존 잔여 5년 기간에 대한 현재가치 421에서 잔여 3년 기간에 대한 현재가치 267(그림에서 7년차 시점의 현재가치와 동일)이 된다.

사용권자산은 147(=368-221) 만큼 감소하고, 리스부채는 154(=421-267)만큼 감소하여 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는 부채감소 154 - 자산감소 147 = 7 만큼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사용기간 단축으로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는 감소하게 되고 그 만큼 리스료 절감으로 인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감소할 터, 추가로 할인율이 기존 6%에서 7% 상승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기존 267에서 262로 5만큼 각각 감소한다. 리스 공간 확장과 리스료 증가로 인한 사용권자산 131 과 리스부채 131 만큼 자산과 부채에 반영된다.

결과는 사용권자산은 221-5+131=347이되고, 리스부채는 267-5+131=393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잔여기간인 3년에 대해 매년 347/3년=116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바뀐 할인율(7%)를 적용한 393X7%=28만큼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좀더 쉽게 그림과 같이 기존 리스기간 10년 중 5년이 경과한 6년차 시점(잔여기간 4년이 된 경우)에 리스기간을 4년 연장하여 리스기간이 14년으로 변경되어 리스기간만 연장(리스범위 넓어짐)되었고, 기간  연장으로 할인율은 기존 6%에서 7%로 인상되었다 가정하자. 기존 리스공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감가상각을 고려한 사용권자산 금액도 변동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리스기간 연장으로 사용권과 리스부채(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동시에 증가하여야 한다. 리스부채가 기존 347에서 597로 251만큼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사용권자산도 251만큼 증가하게된다(1116호 문단 45,46(2).

 

 

요즘 코로나119 영향으로 리스공간(5000m2에서 2500m2)과 리스료(50에서 30)를 줄여 리스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당초 사용기간 10년중 5년경과 후 6년차 시점에 리스범위를 축소하였을 경우 사용권과 리스부채도 감소하게 되는데 감가상각후 기존 사용권자산은 92만큼 감소하고, 기존 리스부채는 기존 리스부채의 50%인 105만큼 감소한다. 변경 후 리스부채는 지급 대가의 변동과 수정할인율을 반영한 105에서 130이된다. 결국 기존 리스부채는 105만큼, 기존 사용권자산은 92만큼 동시에 감소한다. 면적 변경으로 민감도 효과는 “기존 사용권자산 변동<기존 리스부채 변동”이 되어 경제적 자원의 유출 회피효과가 더 크게 되어 차익 105-92=13만큼 당기이익은 증가하며 변경 후에는 리스부채 증가금액 25(=130-105)만큼 사용권자산도 증가한다.

 

형식은 판매(1115호 충족 판단)이나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 판매 후 리스도 있다. 종전 건물 장부가액(100)을 공정가치 180보다 큰 200에 판매하고 18년동안 사용으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발생하였다.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없어지지만 종전 장부가액 중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 상당액(1116호 문단 100(1))인 70(=126 X 100/180)만큼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결과는 자원유입( 현금 200 + 사용권자산 70  =270)에서 자원유출(종전 장부가액 100 + 리스부채(금융부채) 126+추가금융 20 = 246)의 차액인 24(=270 – 246)만큼 이전권리 차익(기존건물 처분이익)이 발생된다. 종합적인 손익 효과는 [기존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VS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리스이자비용 -기존 건물 처분이익]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자료출처: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자료출처:이남길)이남길 공인회계사

중간리스이용자의 남은 5년동안 리스 한 유휴공간에 대해 3년동안 전대리스를 형태를 통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중간리스이용자의 판관비 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사용권자산이 영업외수익 발생 리스채권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중간리스이용자는 이전권리 차익 (사용권자산 이전 및  리스채권 획득) 은 30 - 20 = 10이 발생한다. 종합적인 손익 효과는 기존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기존 리스부채 이자 비용  VS 기존 리스부채 이자비용 + 전대리스 이자수익  + 사용권자산 처분이익 과 같다. 칼럼으로 자산부채 실질적 변화 검증에 도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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