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4년'근거문헌활용지침(EBRM)'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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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4년'근거문헌활용지침(EBRM)'교육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4.08.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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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사례 등 근거자료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운영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4회에 거쳐「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교육을 실시하였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교육은 2006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에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과정은 △PICO(Population-Intervention-Comparator-Outcome) 설정 및 문헌 검색 전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임상연구문헌 결과 해석 △가치평가의 이해 등 총 12강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진행되었다.

올해는 중앙·지역 심사평가조정위원회, 행위·약제·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등 운영 실무부서 중심의 신규직원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즉시성 있는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각 계 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안과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전 직원이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검색 방법, 문헌의 분류, 문헌수록 방법 등을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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