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문화와 헌법’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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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문화와 헌법’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8.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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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은 지난 23일(월)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문화와 헌법]을 테마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은 지난 23일(월)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문화와 헌법]을 테마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은 지난 23일(월)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문화와 헌법]을 테마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실시간 비대면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2세션 4주제로 구성되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최우정 계명대 교수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최우정 계명대 교수

1세션에서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헌법상 문화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을 제1주제로 발제를 맡고 김소연 전북대 교수가 토론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정상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상 전통문화와 국가의 보호 범위>를 제2주제로 발제를 맡고 홍석한 목포대 교수가 토론을 수행했다.

 2세션에서는 성중탁 경북대 교수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재해석>을 제1주제로 발제를 맡고 손상식 광운대 교수가 토론을 수행했다. 이어서 <전통문화유산계승과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제2주제로 남정아 서울시립대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박사가 토론을 수행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박사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박사

1세션은 민병로 전남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2세션은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헌법상 문화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으로 발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헌법적 의미로서 문화는 단순히 산업적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형성에 필요한 토대를 불편부당하게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 실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전통문화와 국가의 보호 범위>로 발제에 나선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상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통문화 가운데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책무가 큰 것으로 전통문화유산”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보호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할 때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재해석>으로 발제에 나선 성중탁 경북대 교수는 “헌법원리로서 문화국가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공동화하는 것을 막는 보완 기능을 한다”고 전제하고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은 매번 국가의 주요 우선 정책 순위에서 뒤처지곤 하였다.”고 지적하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국가로 가기 위해서 문화국가원리의 규범적 구체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임지봉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임지봉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학술대회 폐회사를 통해 “헌법 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학자들은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복지국가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중요한 기준도 결국은 ‘문화’이다.”라고 전제한 뒤, “오늘의 이 자리가, 문화의 국가형성력을 헌법 안에서 강조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헌법에 보다 구체적인 문화조항 혹은 문화기본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자리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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