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토지비축 사업 본격 추진... 공원 일몰제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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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토지비축 사업 본격 추진... 공원 일몰제 선제대응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8.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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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공공토지비축 사업 본격 추진... 공원 일몰제 선제대응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공공토지비축 사업 본격 추진... 공원 일몰제 선제대응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에 선정돼 LH와 업무협약 체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보상 대행업무 포함 법정이자가 년 2%에 불과하고 이자도 토지 보상 완료 시점부터 적용되어 지방채보다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목)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부의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됐다.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토지비축사업 사업비를 19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걸쳐 년말 LH와 업무협약을 맺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활력소인 도심지 공원은 열악한 상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위기의식 속에 국토부와 진주의 LH를 수없이 방문해서 대상지로 선정됐다” 며 “도시공원 일몰제 지역이 지가상승이 급격해 토지은행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시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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