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장품의 포장 용기에도 시각·청각 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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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장품의 포장 용기에도 시각·청각 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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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 및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김예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고,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 화장품법에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처럼,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장애인들의 식품 및 화장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시각·청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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