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차량 고의 충격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상태바
부산경찰, 차량 고의 충격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30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〇〇(30대,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씨(20대,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2017. 1월부터 21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공범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총 2억 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충격
(사진제공:부산경찰)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 충격

특히, A씨(구속) 등 3명은 40회에 걸쳐 2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로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2천여만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법규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