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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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7.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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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글로벌뉴스통신]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수)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은 약 1100여개 지구로, 이중 62%가 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지구인 것을 감안해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3조(공사기간 연장시 실비 점위 내 보상), 제26조(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제47조(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가능)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 작업 중지 이행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우리 공사 사업지구는 대부분 그늘이 없는 평야부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적  특성을 감안해 실외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온열재해를 겪지 않도록 폭염시간대 공사 일시 중지나 작업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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