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지위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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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회장 지위권 인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7.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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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영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사진제공:김영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만,판사 박지연,김선아)는 민소현씨가 제기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2대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22일(목) 기각 하였다.(2020나2038844)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한요협 김영달 회장” 이라 한다.)와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이하 “한요 중 민소현 회장”이라 한다) 는 통합을 위해 합의하면서 1대 회장 한요중 민소현. 2대 회장 한요협 김영달 회장이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통합 정관 부칙 3조에 삽입하기로 2016.11.25. 최종 통합 합의한 후 2016.12.27 통합 총회를 열고 1대 회장 민소현. 2대 회장 김영달을 선출함으로써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출범한 바 있다.

민소현씨는 자신의 1대 임기가 2019.12.27로 종료되자 자신의 임기 연장을 주장하며. 2019.12.28 2대 회장으로 출범한 김영달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니 2020. 3. 23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번호 2020가합 31234)는 민소현 임기는 2019.12.27자 종료되었고. 김영달 회장의 2대 출범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민소현씨의 원고를 모두 기각하였다.(2020.10.8.선고)

민소현씨는 회장직무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별도로 김영달 회장을 인정 할 수 없다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였고. 2020. 10. 8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민소현의 임기는 2019. 12. 27자로 종료되었고. 다음날 2019. 12. 28자 김영달 회장의 2대 출범을 인정하고 기각하였다.

민소현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4민사부는 2021. 7. 22자 1심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며 민소현의 원고 항소가 기각되어 김영달 회장은 2대 회장의 지위를 재확인함으로써 통합의 목적인 법인설립의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소송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고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으면 벌써 요양보호사의 지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 한요중의 회장으로써 요양보호사의 법정단체를 기대하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아끼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민소현씨를 향하여 대법원과 모든 사법부의 판결로써 본인이 직접 소송한 결과가 통합으로 인정 되었으면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통합 합의 과정때를 회상하면서 “요양보호사를 위해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 과정에 많은 난관을 직면하면서 느낀것은 상대가 혹시나 통합 후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는 환경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누구도 통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 회장관련 조항 등을 정관에 삽입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이제는 마지막 소송이라 볼 수 있는 회장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존재 청구에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회장 지위권을 인정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 합의 약속을 이행하고. 그동안 요양보호사와 단체를 혼란하게 하고. 통합의 목적인 법인 설립이 늦어진데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문을 내고 원칙에 따라 자숙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더 힘든 현실에 직면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내는 길 만이 요양보호사 권익을 지켜내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첫 단추가 된다고 말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통합이후 단체에게 사단법인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법과 원칙에서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금년으로써 14년째를 맞이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인권의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요양보호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통합한 두 단체는 통합 무효 소송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변을 다하지 못했으나 이제 통합 확정판결에 이어 김영달 회장의 지위권을 인정함으로써 김영달 회장을 중심으로 통합 단체로써 왕성한 활동과 법인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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