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최재형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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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최재형 ,자녀 증여세 납부 사실 명확히 밝혀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7.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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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원장, 자녀에 4억 원 대여 이자 및 아파트 월세 수입 흐름 불분명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 이자 및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이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2018년 재산신고분 16억 9,425만원이 올해 퇴직 전 신고한 18억 7,291만원에 비해 1억 7,865만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산신고서 상,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가 5억 9,200만원에서 8억 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외의 현금성 자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의 2020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본인 금융계좌 변동액이 ‘0’원이며, 오히려 은행 채무가 1,411만원 늘었다.

주요한 재산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원을 대여한 것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3,973만원으로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급여를 대부분 자녀에게 대여해준 셈이다.

한편, 자녀에게 아파트를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해 편법증여를 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을 끼고 있는 반전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대상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정해진다. 이에 의하면,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 1억원인 셈으로 결국 자녀에 대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2억 2,000만원이다. 당초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밝힌 전세계약 당시인 2018년 전세 시세 6-8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재산신고가 누락됐거나 자녀로부터 받은 월세나 이자 수입이 애초에 없는 것일 수 있다”며 “자녀에 대한 대여금 이자 및 월세 수입의 증빙,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밝혀 검증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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