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접객업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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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식품접객업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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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규모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1천만 원 한도 연 1%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4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식품접객업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관련 사업으로서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융자대상은 도내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영업장에만,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저금리로, 상환조건은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및 영업점 7개소에서 사전 대출상담으로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김해시 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출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영업장의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1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 사항은 김해시 위생과 위생정책팀(055-330-08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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