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청년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이 통합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보다 2~4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5개 통장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9월 신설된 민간매칭금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저축 시 월정액 2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시 1:1매칭(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매달 1일부터 모집하며, 오는 7월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 (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 및 자격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민간매칭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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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별 가입 대상 및 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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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평균 36만원, 최대 63만 3천원)과 함께 민간매칭금 월정액 2만원이 추가로 적립. 3년 탈수급 만기 시 본인저축 36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수령
◈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며,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7만 7천원(최대 53만 8천원) 정부지원금 지원. 본인 저축시 월 최대 2만원까지 1:1 민간매칭금 추가 적립. 3년 탈수급 만기 시 최대 2,369만원 수령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가입자가 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1 내일근로장려금(최대 10만원)과 이외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최대 2,340만원 수령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 3년 후 720만원 수령
◈ (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 수령 |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7월 |
7.1(목)~7.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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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목)~7.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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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8.2(월)~8.19(목) |
8.2(월)~8.19(목) |
8.2(월)~8.19(목) |
8.2(월)~8.19(목) |
9월 |
9.1(수)~9.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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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수)~9.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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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1(금)~10.20(수) |
10.11(월)~10.28(목) |
10.1(금)~10.20(수) |
10.11(월)~10.28(목) |
11월 |
11.1(월)~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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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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