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칭금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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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칭금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유제 기자
  • 승인 2021.06.3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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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근로자,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청년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이 통합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보다 2~4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5개 통장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9월 신설된 민간매칭금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저축 시 월정액 2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시 1:1매칭(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매달 1일부터 모집하며, 오는 7월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 (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 및 자격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민간매칭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장별 가입 대상 및 지원 기준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평균 36만원, 최대 633천원)과 함께 민간매칭금 월정액 2만원이 추가로 적립. 3년 탈수급 만기 시 본인저축 360만원을 포함하여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수령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1539)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며,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77천원(최대 538천원) 정부지원금 지원. 본인 저축시 월 최대 2만원까지 1:1 민간매칭금 추가 적립. 3년 탈수급 만기 시 최대 2,369만원 수령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가입자가 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1 내일근로장려금(최대 10만원)과 이외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 3년 이내 탈수급 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최대 2,340만원 수령

 

(망키움통장)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지원. 3년 후 720만원 수령

 

(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1539)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 수령

 
 
 

구분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7

7.1()~7.20()

-

7.1()~7.20()

-

8

8.2()~8.19()

8.2()~8.19()

8.2()~8.19()

8.2()~8.19()

9

9.1()~9.16()

-

9.1()~9.16()

-

10

10.1()~10.20()

10.11()~10.28()

10.1()~10.20()

10.11()~10.28()

11

11.1()~11.18()

-

11.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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