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앞으로는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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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앞으로는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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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법이 추진된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시DB)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시DB)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3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성희롱’의 개념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위ㆍ업무관련성ㆍ괴롭힘’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ㆍ프랑스ㆍ독일은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èlement sexuel, sexuelle Belästigung’, 즉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만큼 피해가 심각하나 애매한 법률용어로 성범죄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차ㆍ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 법안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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