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상태바
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0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임지봉 회장 인사말.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임지봉 회장 인사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월 1일(화) 13시30분 국회 본관 접견실(316-1호)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을 테마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비대면 라이브로 18시까지 공개 진행됐다.

(사진제공:헌법학회)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제공:헌법학회)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행사 1부 오프닝에서는 임지봉 학회장의 개회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 김만흠 처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14시 시작한 2부 행사에서는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진행 하에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제1주제로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2주제로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어서 15시50분부터 시작한 3부 행사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 하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제3주제로 송석윤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16시40분에는 헌법학회가 헌법 전문가인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정병국 전 의원과 우윤근 전 의원이 각각 개헌에 대한 찬조 발언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명재진 충남대 교수, 민병호 전남대 교수,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임찬종 SBS 기자가 지정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제70조(대통령 지위 조항)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마치 3권을 초월하는 왕의 지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데 이 조항이 얼마나 걸름돌이 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당은 법적 성질로 보면 사법상의 결사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민법의 적용을 받고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이고 따라서 기본권편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전제하고 “5.16 쿠데타 집권세력이 정당을 준 국가기관화하여 정치영역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특면이 있다. 국민의사를 형성할 정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혹한 정당설립요건 등 과잉입법을 페지하거나 폐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87년 이후 현재까지의 개헌논의를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은 헌법을 ‘권력을 얻기 위한 게임의 툴’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권력구조를 어떻게 하고, 권력의 임기를 어떻게 연장하고,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등등 권력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권력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즉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아니고 권력을 국민의 지배 아래 놓아달라는, 즉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달라는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이 헌법 개정의 주체가 되는 헌법개정절차법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2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된 기본권이 헌법개정시 새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권과 함께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권 및 소비자의 권리 등은 헌법에 도입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험사회에서 재난 및 재해, 폭력의 위험을 사전·사후에 방지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과제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법적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자연재해, 타인의 가해행위 등은 국가의 책임관계에 귀속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안전의 권리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기본권 역시 그 적용 범위 및 규율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헌법학회-입법조사처,‘국민통합과 헌법개정’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제3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대통령 권한은 상당부분 청와대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총리 및 각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통해 행사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비서실조직이 비대하여 옥상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정치 역동성이 정체되고 있다. 역동성의 체계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행정부에 비해 왜소한 의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려면, 정당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의 힘은 구성으로부터 나온다. 정당이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소수의 직업정치인과 동원된 당원만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차세대의 정치지도자들이 젊어서부터 평당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경쟁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학술대회 개회사와 폐회사에서 “현행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에 정보화시대의 급진전, 코로나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쌍전벽해의 변화들이 있었고,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한국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7%의 회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헌법개정의 논의는 정치권도 학계도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논의 속에서 중요한 개헌사항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적 입장들이 대립하면서 토론의 장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 격차는 점점 심화되면서 성장의 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수렴하여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정치의 공간은 오히려 협소해지고 있다. 승자독식의 권력투쟁이 만들고 있는 진영정치가 사회적으로도 확산돼 민주적 통합을 위한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공간을 새로이 설계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금 헌법개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