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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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5.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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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군포시)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사진제공: 군포시)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76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 www.gunpo.go.kr 및 경기넷 : www.gg.go.kr)이나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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