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상태바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5.17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하였다. 

손승우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영배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용관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나종갑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