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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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5.1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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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스마트체육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신체활동에 적용,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맞춤형 신체활동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의 ‘경기도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스마트체육 플랫폼 콘텐츠 유형은 ▲정보수집 도구(학습자 수행기록 등 필요한 정보 수집) ▲의사소통 도구(이미지, 동영상 활용한 교수자-학습자 소통) ▲협업 도구(영상 피드백 통한 협력적 학습 제공) ▲시뮬레이션 도구(VR 등 활용한 신체활동) ▲성찰 도구(영상 분석 통한 운동기능 평가) ▲수행지원 도구(스마트교육 콘텐츠 통한 학습자 동기 강화)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스마트체육교육 플랫폼 구현을 통해 학습 환경의 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고 흥미 유발을 통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스마트체육이 제도화되도록 도교육청이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추진목표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협력사업 발굴 ▲교육연구 및 조사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촉발된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내실화된 학교 스마트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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