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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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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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는 6일 소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2건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대표발의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정종민 부산시의원)이다.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근거와 관계인의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추가 되었다. 그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문지식과 역량이 부족해 소방서에 소방훈련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는 등 훈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절실했다.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2019년부터 개최해온 「더 안전 경연대회」는 만족도와 성과가 우수함에도 대회 근거와 인센티브가 부족해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능동적 소방훈련과 거주인의 참여 훈련을 유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비점검이나 훈련 등 소방차량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된 소방관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방관서별로 소방차량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소방관의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식 심신회복차량은 중앙119구조본부 등 전국 6대 밖에 없어서 그동안 부산시 소방관은 재난현장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길거리나 소방차 주변에서 휴식하거나 간식을 먹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다.

또한, 소방관이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두건, 장갑 등도 노후되거나 훼손 시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관계인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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