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울산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5.0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만25~34세 청년 한부모도 지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율을 5% 더 상향하여 사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로 더욱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올해 158억 원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