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장애인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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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장애인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4.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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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범죄의 개념 정립부터 부산시의 장애인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부터 현장 지원‧상담,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한층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장은 “2014년 소위 ‘염전노예’ 사건으로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학대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아직까지 무엇이 장애인 범죄인지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행히, 올해 6월 시행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정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맞춰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은 물론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은폐되기 쉽고, 단순히 개인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법과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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