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상태바
성일종 의원,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4.27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월27일(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DB)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사진: 글DB)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