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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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4.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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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4월 19일(월)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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