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 정부 VS 국회(안) 비교
상태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 정부 VS 국회(안) 비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4.15 0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병욱 의원이 4월14일(수) 발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안 비교(정부안 VS 최종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부안 (’20.6월 국회 제출)

정무위 소위 심사 최종안 (’21.4.14)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정부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대의견>

사적이해관계

관리 방식

신고제도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소속기관장은 신고회피에 대해 검토 후 조치

(직무참여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신고 예외사유

-다른 법령에서 제척기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대통령령의 제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및 단순 민원서류 발급 업무

 

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수행 사유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렵거나 국가 안전보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되, 다른 공직자가 확인점검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대상 사적이해관계

-본인, 가족

-공직자 또는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혹은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최근 2)

좌동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

-허가단속감사징집

-조세보조금조달

-수사재판결정조정

-채용승진상벌평가

-선출직의 의안청원 심사, 청문 등

좌동

고위직

사적이해관계

관리 방식

고위공직자는 임용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출된 내역은 공개 가능

좌동

고위직 범위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재산 공개대상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1.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2.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 허가시 가능)

4.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 허가시 가능)

소속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추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현재 직무관련자 관계인 자와의 거래만 신고

-친족과의 거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빌리거나 거래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공매경매입찰, 불특정다수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도 신고대상에서 제외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거래시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개경쟁,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허용, 선출직 허용)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는 그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 금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허용)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는 그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 금지

고위공직자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안됨(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허용)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금지

좌동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로 확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부과

 

퇴직 공직자

사적접촉

신고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닌 날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 신설

조사권 및 과태료 부과권

조사권

-신고사건에 한해 신고자만 조사 가능

 

과태료 부과권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

이첩 여부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의 기회 부여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

 

  •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위반시

처벌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고위직 업무활동내역 미제출

과태료 1천만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미신고

과태료 2천만원

직무 관련 외부활동

과태료 2천만원

가족 채용 지시유도 또는 묵인

과태료 3천만원

수의계약 체결 지시유도 또는 묵인

과태료 3천만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과태료 2천만원

직무상 비밀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사적 이용만 있는 경우)

7/7천만원

(3/3천만원)

부동산 보유 매수 미신고(과태료 2천만원)

 

퇴직자 사적접촉 미신고(과태료 1천만원)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재산 취득한 공직자(7/7천만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제3(7/7천만원)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3/3천만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