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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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0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4.0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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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일용직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가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

기존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지급명세서를 7월 지급분 부터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되는 것은 기존  세무업무 대비 상당히 큰 변화여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우리가 매월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각 소득유형 별로 인원과 금액만 신고 되고 소득자의 인적사항은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각각의 소득자가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그 상세 내역을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 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분기별 제출 혹은 연 단위 제출만으로도 그 소득자의 소득파악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상인 혹은 사업소득자 등에게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득파악의 적시성이 대두 되어 소득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 자료에 대한 제출시기를 단축시키게 된 것이다. 사업장에서 각종 세무신고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사장님들 혹은 경리 담당 직원이 조금 번거롭게 되어 안타깝지만 바로 몇 달 뒤부터 시행 되다 보니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는 각 분기의 말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말까지였으나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부터는 모두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7월분 귀속에 대한 소득은 8월에 신고하므로 8월 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서 변경된 제도가 시작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1,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 등)시 0.25% 지연제출시에는 0.125%를 부담하게 된다. 납세협력의무가 확대 되었기에 종전 대비 가산세가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늘어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담당 직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 또한 아쉬움이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속에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세무일정 또한 큰 변화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여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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