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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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 김점선 기자
  • 승인 2021.03.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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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안동=글로벌뉴스통신]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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