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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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김점선 기자
  • 승인 2021.03.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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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안동=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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