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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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 유제 기자
  • 승인 2021.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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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으로 안심 등하교 펼쳐,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사진 제공 : 부천시청)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홍보 모습
(사진 제공 : 부천시청)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홍보 모습

[부천=글로벌뉴스통신]부천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07~09시) 및 하교 시간(13~15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 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즉시 견인조치한다.

지난 5일에는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굣길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사진 제공 : 부천시청)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홍보 모습
(사진 제공 : 부천시청)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홍보 모습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계도 17,824건, 단속 4,395건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널리 홍보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어졌다.

시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강화 부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적극적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지도과(032-625-90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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