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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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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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류삼영)는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사진제공:부산경찰)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법인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하여, A씨 등은 법인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하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19. 3. 13.~’20. 5. 6.간 43건, 70억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상 확인된 제도상 허점과 관련하여 ①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 ②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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