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연대∙한변, 선관위에 재난지원금 살포 선거법 위반 여부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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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연대∙한변, 선관위에 재난지원금 살포 선거법 위반 여부 공개질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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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비상시국연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원 규모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를 공개질의했다.

두 단체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9조5천억원이나 되는 재난지원금이 살포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 113조 1항 내지 제 115조 위반이 아닌지 공개질의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길 요청했다.

질의서에서 비상시국연대와 한변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은 지난해 4.15총선 과정과 이후에 지급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질의서는 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뿐 아니라 대학생까지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 결정은 2주만에 진행된 것으로, 2주 전까지만 해도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2조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20조 원을 주장하자 2주만에 약 8조가 증액된 19조5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 결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는 또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2020년 8월 21에 있었던 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명수 의원의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안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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