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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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6.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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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은 ’14. 4. 1 강원FC의 회계업무감사 요청으로 ’14.4.28~5.2(5일간), 5.20~5.22(3일간) 강원FC 회의실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총지휘 아래 체육진흥과장을 총괄로, 체육진흥담당을 반장으로, 감사관실 전문요원 2명을 포함한 3명을 반원으로 모두 6명을 투입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강원FC 창단 이후 ’09~’13년까지의 수입, 지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사무처리의 적정성 등, 언론에 보도된 비위사항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주요 위반사례는 총 15건으로 횡령 및 유용 의혹 4건, 부당지출 의혹 1건, 내부회계관리 규정 미제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등 1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FC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 내부 회계제도의 완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운영, 수입․지출․계약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관련,예산․지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 문란의 단초 제공하였다.

연도말 결산을 위해 익년도에 예산 전용 승인, 회계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예산집행, 전용이 불가한 예비비를 전용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이사회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였다.

         예) ’10~’13년까지 29회 1,622백만원을 “관” 또는 “항”간 전용(이사회 권한 침해)

             ’10~’14년까지 111회 전산조작 집행한 다음, 연도 경과후 전용 승인 및 과다금액 전용

 유관기관․단체 경조사비와 직원식대비를 과다 지출하였고, 화환비는 특정업체에서 집중구입 후 지출액의 1/3 정도(22백만원)를 횡령한 의혹이 있고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과다 구매(’09~’13년까지 40건 58백만원)하였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었고, 명절 이외 시기에 구입한 상품권은 횡령의 의혹이 있다.

 감독과 업무추진비 정액지급(연 3천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법인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정액지급시 보다 과다하게 사용(’08.11월~’11.4월까지 11백만원)하였고 법인카드를 유흥, 퇴폐, 레저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구단주에게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이후에도 제한업종에서 사용하였다.

         예) ’09~’13년까지 220회 81백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계약 규정이 없어 비교견적 없이 계약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하였고, 장기간 미지급액이 발생되어 다른 업체와의 신규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견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의 적정성 및 언론보도 비위사항 관련,파견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연말성과금,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이중 지급하였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업무활동비를 월 3백만원(3개월간)씩 지급하였다.

         예) ’10~’12.6월까지 이중수령액 11백만원, 정액 업무추진비 9백만원 ➟ 계 20백만원

신규임용된 사무처장에게 사택을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추진비를 월 3백만원씩 급여성 경비로 지급(11개월간)하였고 아나주 판매인센티브로 월 2백만원씩(4개월간) 8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추가 지급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170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아나주 판매계약으로 ’15년까지 다른 주류업체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사택 임차료 80백만원, ’12.7월~’13.5월까지 월정액 업무추진비 33백만원 ➟ 계 113백만원

퇴임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 직을 신설하여 임용한 후 재정확충 명분으로 도에서 전략사업부장을 파견 받았으나 성과는 없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였고, 사무처장 연봉(’12년 반년분 40백만원, ’13년 77백만원, ’14년 65백만원)만 구단에서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12.4월 10억원을, ’12.11월 13억 9천만원을 각각 차입한 상황에서 차입금으로 직원・선수단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이사회 추인절차를 미이행하였다.

   예)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지급 2회 59백만원, 선수단에게 추가 승리수당 등 지급 2회 182백만원

 해외 전지훈련중인 선수단에게 1인당 5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지급할 격려금중 일부만 지급한 후 잔여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의혹이 있다.(총 21백만원 중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차액 6,893천원을 임의 사용)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영업보고사항 미조치 등 방만 경영 관련,차입시에는 재정현황 분석후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은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예) 이사회 의결 절차 미이행(9건 48억 4천만원), 내부결재 없이 차입(6건 35억원), 사무처장 연대보증(8건 50억원)

 ’12년도와 ’13년도에 과다하게 수입예산을 편성한 후 실제 수입예산을 초과 집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고, 외부감사시 자본잠식상황을 보고하였는데도 재무구조 개선 노력 없이 ’12년 54억 4천만원, ’13년에 10억원 등 64억 4천만원을 차입하여 부족금액을 충당하여 집행하는 등 차입경영을 함에 따라, ’12년 기말현금은 6억 3,600만원, ’13년의 기말 현금은 1,600만원에 불과하여 당장의 운영자금 조차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화환비 및 상품권에 대한 횡령 의혹이 있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 징계, 고발 등 후속 조치 없이 퇴직 처리하고  ’14.1월과 5월, 도비 30억원, ㈜강원랜드 광고후원금 20억원을 각각 확보하였으나, 1~2영업일에 채권자가 자금을 즉시 압류하도록 하는 등 내부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구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부적정한 회계사무 처리의 근본원인은 예산통제 및 회계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없는 것이며,또한 구단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매년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후 실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지출예산의 부족에 대한 재정확충 노력 없이 무리한 차입을 실시한 후 과다하게 집행하여 자금경색이 심각한 상태에서 긴급 확보한 운영 자금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함으로써 현재 구단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검사는 강원FC가 창단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며, 검사 결과를 강원FC에 통보하여 강원FC에서 행․재정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이번 특별검사를 계기로 부당한 회계운영의 관행을 개선하고, 강원FC가 환골탈태하여 조기에 투명한 회계절차를 확립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구단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강원FC가 도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FC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강원도가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강원FC의 자본금은 ’08년 창단시 61억원(’09년에 30억원 유상증자)이었으나 ’12년부터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부채가 28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FC는 예산절감, 수입재원 확보 등에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13년부터 강원도가 운영자금을 지원해 왔다.

강원FC는 ’13년부터 새로운 경영체제 하에서 선수단 규모 축소 등 초긴축재정을 운영하여 부채를 상환해 오고 있으며, 현재 17억원 정도 부채로 남아 있어 도에서는 ’14년에 30억원을 지원(’13년에는 20억원 지원)하는 등 구단운영의 조속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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